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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 취업교육 서비스, 국제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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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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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에게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진로 설정부터 입사 준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Ⅰ유형

  •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Ⅱ유형

  •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Ⅰ유형·Ⅱ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구분 Ⅰ유형 Ⅱ유형
지원요건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1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아이콘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아이콘
3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아이콘
4 신용회복지원자 신용회복지원자 아이콘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아이콘
6 위기청소년 위기청소년 아이콘
7 구직단념청년 구직단념청년 아이콘
8 여성가구주 여성가구주 아이콘
9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아이콘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아이콘
11 건설일용직 건설일용직 아이콘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아이콘
13 미혼모(부) · 한부모 미혼모(부) · 한부모 아이콘
14 청소년부모 청소년부모 아이콘
15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아이콘
16 영세자영업자 영세자영업자 아이콘
17 산재 장해자 산재 장해자 아이콘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아이콘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아이콘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아이콘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아이콘
22 직접일자리사업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직접일자리사업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아이콘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중도탈락자는 제외)

지원내용

Ⅰㆍ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Ⅱ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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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이용

제출서류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